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술에 취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 천만원 벌금을 구형 법원이 검찰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4형사단독 박준용 판사는 23일 부산지법 353호 법정에서 열린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형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박 씨에게 당시 탑승자에게 사죄하는 의미에서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행기 이륙을 위해 자세를 바로 해 달라는 승무원들의 여러 차례의 간청에 거절하고, 경고장을 찢는가 하면 욕설과 폭언을 해 소란의 정도가 매우 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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