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이 직상수급인이 임금지급 해야한다.
연대책임과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특례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기가 좀더 쉬워질 전망이다.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은, 건설업체가 이른바 십장”이라 불리는 개인 하도급업자 등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경우 하도급업자가 고용한 체불임금에 대하여 직상수급 건설업체가 하도급업자와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요건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지고있다.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로서, 2008년 1월 1일 이후 건설업자가 아닌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월 28일 이후 제공된 근로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한다.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특례는, 적법한 건설 하도급의 경우 직상수급인·원수급인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임금에 해당하는 채무를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근로기준법상 처벌조항이 없어 직상수급인·원수급인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절차에 의한 권리행사만 가능하다.
부산지방노동청(청장 조주현)는 5일 그동안 건설업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하여 자금력이 약한 십장 등 개인 하도급업자의 부도발생·도주 등으로 임금체불이 타 업종에 비해 높았고, 이로 인해 사회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가 한층 두터워지고,건설업체의 책임성이 강화되어 건설업에서의 임금체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근로기준법 위반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이 발견되는 경우 관할 건설업 등록한다.
행정기관(일반건설업체 시·도, 전문건설업체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고, 이미, 건설업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45개 건설현장 소장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개최 및 건설업 관련 노동관계법 홍보, 체불금품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하도급대금지급일 현장게시 한다.
각종 건설현장 점검시 임금체불 확인 등을 병행하여 건설업에서의 임금체불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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