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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부담되는 취약근로자에게 큰 도움
부산지방노동청(청장 조주현)는 20일 부산지역에서 지난 5월말까지 무료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한 근로자 수는 1,084명, 소송가액은 약 48억에 이른다고 밝혔다.
무료법률구조제도는 노동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대한무료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민사소송, 가압류·가처분 등 일체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해주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5년 7월에 도입됐다.
무료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려면 체불근로자가 부산지방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051-505-1643)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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