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식품위생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한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가 종전 일반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제의 정착을 통한 쇠고기 유통질서 확립하기 위해 25일-26일 300㎡이상의 구이용 쇠고기 취급업소 108개소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는 시, 구·군, 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으로 원산지 표시여부 뿐만 아니라 한우로 판매하고 있는 쇠고기 26건을 수거하여 한우 의심 쇠고기에 대한 한우판별 DNA검사를 의뢰하여 단속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6.22부터 시행하는 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계도활동을 펼쳤다.
부산시는 이번 단속을 통하여 뉴질랜드산을 국내산 한우 및 육우로 허위표시한 C업소(부산진구)와 뉴질랜드산을 미표시한 O업소(사하구)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관할구청에 의뢰하였다. 그러나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규정이 허위표시는 영업정지 7일, 미표시는 시정명령(과태료100~500만원)으로 자칫 솜방망이 처분에 그칠 수 있어 부산시는 허위표시 등의 경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업정지 1월 이상의 처분을 하도록 중앙정부에 처분규정을 개정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지난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쇠고기와 쌀에 대한 표시제도가 확대되고 오는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에 대한 표시품목이 추가될 예정으로 있어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음식점 영업주의 자발적인 참여와 시민들께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