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최근 자동차의 급증에 따라 방치차량, 무등록, 불법구조변경차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민불편, 도시환경 및 자동차의 안정성 저해, 교통질서문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 구·군 합동단속반을 편성, 일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도로 주택가 공터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카 캐리어 불법개조차량, 소음기 불법구조변경, 타이어 차체 외부로 돌출, 등화장치 개조, 임시운행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무 등록차량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기간에 적발될 경우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하여는 20만원(승용)~150만원(승합 등 중·대형),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및 원상복구명령, 무등록 차량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등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울산시는 이번단속을 계기로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 불법 및 탈법차량 사전예방, 쾌적한 도시환경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 대중교통과(229-4162)와 구·군 교통행정과에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신고센터 상황실”을 운영하여 무단방치자동차, 불법자동차운행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도 접수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