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일 장마철 등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방치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음에 따라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시는 장마기간에 따라 단계별 특별감시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집중 호우 등 장마기간 동안 단속 활동의 어려움을 틈탄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이달 말까지는 집중 호우, 하천 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과 함께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상수원 보호지역과 오염물질 배출 공단·공장 주변 하천, 반복적인 위반 사업장, 폐수 수탁처리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야간·공휴일 취약시간대 최종 방류구, 공장 주변 우수로 등에 대한 확인을 하고, 주변 하천 등 중점감시지역에 대한 순찰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시는 이번 특별감시 기간에 적발된 사업장중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은 D/B화 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법 조치와 함께 언론 등에 공개하여 재발을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다음달에는 2차적인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한 시설 복구 관련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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