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동안 민사 89건, 행정 46건 등 총 135건의 소송을 수행하여, 이중 42건은 종결되고, 93건은 현재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결된 42건 중 승소는 40건, 패소는 단 2건으로 승소율이 95%(행정 100%, 민사 93%)로, 승소한 40건 중 민사는 26건, 행정은 14건이며, 패소한 2건은 민사소송이었으며, 계류 중인 93건은 민사 61건, 행정 32건이었다.
부산시의 이처럼 높은 승소율은, 사건관련 자료 확보 및 입증 노력, 주요소송 특별관리 등 철저한 대처와 소송사안 다양화에 따른 고문변호사별 전문성을 적의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 상반기 소송 분석결과, 도로·교통·공공시설 등 영조물 관리와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손해배상금·구상금·부당이득금 청구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사건의 내용 또한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상반기의 소송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소송 수행을 위하여 법률 교육 및 자문을 통해 소송유발 요인을 최소화하고, 법원의 조정·화해 및 소 취하 제도 등 판결 외 해결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소송의 경제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10억 원 이상 사건과 집단·환경 소송 등 주요 소송에 대해서는 판결 경향과 시대 흐름에 맞는 대응논리를 적극 개발하고,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확보와 집중적인 소송 참관 등 입체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영조물 등 시설관리 하자에 의한 소송 유발요인도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부산시는 승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문을 발급받아 소송비용을 강력하게 회수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