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전심사청구제의 대상 민원사무를 기존 3종에서 7종을 추가해 22일부터 총10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 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에 대한 가부를 심사 후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제도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부산시와 16개 구·군은 2006년부터 사전심사청구제 대상사무를 선정(2~14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 동안 실제 사전심사 처리실적이 없고, 최근 경제 살리기를 위한 기업민원 우대차원에서 사전심사청구제의 활성화를 통한 기업인에 대한 실질적 경제적 효과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사전심사청구제 대상사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 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과 단순 민원의 경우 정식민원 불가 처리 시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3년간 정식민원 접수·처리실적이 있어 사전심사청구제 대상사무로 선정 시 민원인에게 실효성이 높은 채광계획인가, 전기사업허가,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7종의 민원사무를 추가 선정하여 총 10종으로 대상사무를 확대 시행한다.
사전심사 청구 시 처리절차는 정식민원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운영하며, 접수는 이미 설치된 민원봉사실내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통해 청구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접수된 청구서를 처리주무부서로 이송하고 처리주무부서는 관계부서·기관 검토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민원의 가부 등에 대해 처리결과 통보서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는 임의 제도이지만, 사전심사를 통해 민원인의 사업수행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또한 사전심사를 거친 경우 정식민원 제출 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므로 민원인에게 실질적 경제적 효과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