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7일 저울류에 대한 정확도 유지검사를 통해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 시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부산시내 527개 업체에서 사용 중인 2,000kg 이상 계량기(저울)에 대한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70일간 실시되는 이번 검사는 관련 법률에 의거한 정기검사로 검사대상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끝달림 2,000 kg 이상 저울류 592대다.
검사내용은 검정기준에서 정한 구조에 적합한지의 여부, 사용공차를 초과하지 아니한 계량기인지의 여부 등으로 불합격된 계량기는 검정증인, 정기검사증인 표시를 제거해 사용을 중지시키고 수리를 지시할 계획이다.
기간 내 고의로 계량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일내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종료후 10일 이내 연기신청을 받아 추가검사 실시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06년 정기검사에는 283대의 저울 중 20대가 불합격해 7%의 불 합격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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