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2008년 1월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토지 2,113필지에 대해 지난 7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각 구 군별 현장검증 및 부동산평가심의회를 거쳐 893(42.3%)필지를 조정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31일 결정 공시한 2008년 개별공시지가(1월 1일기준) 687,937필지에 대해 지난 6월 30일까지 상향조정 요구 1,467필지, 하향요구 646필지 등 총 2,113건의 이의신청 접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구 군 지정감정평가사와 지가담당자 합동현장검증과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한 893필지(상향 668필, 하향 225필)에 대하여 조정을 실시했다.
또한 나머지 1,220필지(57.7%)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했으며 아울러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유형별 분석결과를 보면 <토지특성착오>,<비교표준지 선정착오>,<인근지가 균형고려>등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을 통한 지가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와 최상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해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과 이의신청에 따른 현장검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요자 중심의 창의시책>을 추진해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확보 및 시민참여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