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을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시청 및 구·군청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62개조 300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하여 주차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을 벌이는 등 상습 고질적인 체납차량 일제단속에 나선다.
시는 9월말 현재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135천대라고 밝히고 자동차세 체납여부는 차량에 탑재된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단속반원이 휴대한 개인휴대용단말기(PDA)를 활용해 부산시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자동으로 확인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현지에서 영치된 번호판은 즉시 해당 구·군으로 이관해 체납세를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주게 되며, 번호판 영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밀린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운행을 금지시키는 것은 물론, 번호판을 영치당하고도 계속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은 자동차 인도명령에 이어 공매 처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액은 8월말 현재 59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2,069억원의 28.7%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5회 이상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60.1%를 차지하는 등 고질 상습 체납차량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다.
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자 합동 ‘번호판 야간 영치’ 활동 외에도, 전체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일제히 발송하여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지적전산망, 자동차등록망 등을 활용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조치한다.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실시,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자료 제공,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행정규제를 실시하고, 대포차에 대하여도 끈질긴 추적활동을 전개하여 정리할 계획이다.
고정카메라 및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확대 상설 운영해 연중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자동차 체납액의 최소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야간에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으나 주간보다 효율성이 뛰어나 아파트단지 및 주거지를 주변으로 번호판 야간영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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