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일 이용해 중국산 히로뽕을 항공편 으로 밀수입 한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조선족 박모(45)씨와 국내 판매책 한모(52)씨 등 15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히로뽕을 구입하여 투약한 김모(30)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박씨는 베이징올림픽 기간중 중국대륙공항 민항기를 이용 필로폰 약100그램을 여행용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공항으로 밀반입 하고. 한씨는 넘겨받은 히로뽕을 조선족등 3명과 부산 경남 지역판매책 6명 및 투약자 유치원 통학기사 폭력배, 주부등 우체국택배 등을 이용해 김씨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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