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7일 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전체노인의 70%(약 26만명)로 확대(3단계)됨에 따라 추가로 연금 지급대상자가 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금년 오는 24일까지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1944년 3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10월 24일까지 신청·접수를 하면 된다.
1단계 1-6월(70세 이상 노인의 60%), 2단계 .7-12월(65세 이상 노인의 60%), 3단계 09.1월 (65세 이상 노인의 70%)이다.
시는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접수가 가능하지만, 금융자산 조사에 약 1개월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집중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할 경우 연금 지급일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가급적 10월 24일 이전까지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월 소득기준)으로 노인부부는 108만8천원 이하, 배우자 없는 노인은 68만원 이하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히고,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재산이 1억 6,320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는 2억 6,112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재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율(년 5%)를 적용하여 소득환산(예 재산가액 16,320만원 - 5% 12개월 = 68만원 월)
또한 2009년도 선정기준액이 2008년도 대비 대폭 완화된 만큼 특별히 기초노령연금을 신청 했다가 소득·재산이 다소 초과되어 탈락을 했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을 포기했던 분들은 가까운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본인의 신분증, 통장, 도장,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집중 신청 기간 동안 가급적 꼭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