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만큼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도 복잡·다양화·전문화 추세에 있으며, 발생한 민원도 일상행정지도나 법적 쟁송만으로는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 있어 환경 분쟁 관련 전담 해결 기구인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가 됐다.
부산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법에 근거하여 제반 환경 오염피해 구제를 위한 환경오염 다툼에 대하여 알선, 조정 및 재정 절차를 통하여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 시민의 건강·재산·정신적 피해를 구제토록 하는 기구로써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법조인, 대학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된 의결 기관으로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실효성있는 시민 공감정책이 될 수 있는 주요인은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 또는 위법성 입증책임을 전제로 하는 사법적 판결과 달리 무과실책임과 수인한도를 중시하며, 인과관계에서도 환경침해에 대한 개연성을 중시하여 환경침해에 대한 손해보상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아울러 사법 기관의 공평타당성과 행정기관의 전문성, 절차의 신속성 등을 절충하여 보다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며 또한 사법제도 대비 신청절차의 간소화 및 저비용에 조기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보완, 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당초 합의의 효력에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결정사항 미미행시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집행이 가능하게 되는 등 대폭 보완 되어 환경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시민들은 소송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 경감하게 됐다.
부산시 황일준 환경국장은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시민의 환경피해에 대해 가장 신속, 합리적인 환경시책이라며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면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통한 시민불편해소로 환경행정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구가 될 것을 다짐했다.
한편 부산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현행 분쟁조정위 처리상황이 영세서민, 장애인, 노인층 등 상대적 소외계층에게는 아직도 본 제도의 합리적 이용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읍면동 취약지 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분쟁사건처리의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음측정기를 구입, 현지 직접 측정으로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추진을 계획 중에 있으며, 법정처리 기한(재정신청 9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대폭 단축, 분쟁 사건 관련 그간 이용시민의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당사자 입장에서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을 파악 보완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을 강구 중에 있어 시민들의 기대가 큰 실정이며 이러한 적극적인 추진은 전국 시도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추진상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