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5개월간 실시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취득한 토지의 이용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5,060건 19,372천㎡ 중 12%에 해당되는 616건 798천㎡가 부적합 하게 이용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당초 허가 목적대로 이용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관리하는 9개구·군(서구,영도구,사하구,부산진구,북구,해운대구,금정구,강서구,기장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실태조사 내용은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신청 시에 제출한 이용목적 및 계획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전매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불법 전용한 사례에 대해 집중됐다.
또한,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계획을 허위로 제출해 허가를 받는 등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실시했다.
조사결과 토지이용계획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시행 (2006년 3월 23일) 이전에 허가받은 토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시행령 개정·시행 이후 허가받은 토지는 이행명령(3개월 이내)후 토지취득가액의 10%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부산시는 24일 조사결과 위반자 616건 중 2건은 형사고발 조치했고 나머지 242건은 강제이행금과 과태료 12억원을 부과 처분했다. 나머지 372건은 복구명령 이행 중에 있으며 불이행시 별도 처분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당초 이용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도록 통보하고 계속해서 불이행 할 경우 특별 관리를 통해 토지 불법이용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게 단속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