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1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점차 지능화·전문화되고 독극물이나 올무, 창애 등 불법 엽구에 의한 밀렵행위는 계속되고 있어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건강원, 총포사, 박제업소 등 밀거래 우려업소와 구·군 밀렵우려지역 및 불법엽구 제작·판매업소 등이며, 특히 집중 단속기간을 정하여 시·구·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할 예정이다.
멸종위기 및 일반 야생조수를 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하는 행위 신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역 내 전 지역에서의 조수 포획행위
야생조수를 올무·덫·창애·독극물 사용 등으로 불법포획 및 판매행위 등록하지 않고 박제품을 제조·불법엽구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부산시는 이번 단속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면허(등록, 신고)취소 등을 통한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고의·조직적, 상습·전문적 밀렵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금정산 범어사 입구, 금정구 개좌산 주등산로 입구 등 7개소를 지정하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예방을 위한 계도용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