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3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토록 함으로써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자치구(군)별로 환경개선부담금을 246억원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목욕장, 음식점, 병원, 사무실 등 유통·소비분야의 시설물(건물 연면적 160㎡이상) 3만7천건 50억원을 건물소유주에게 부과하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35만2천대에 대하여 196억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제도로서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연안하수처리장 설치,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공단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재활용산업 육성 등 국가적인 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납부방식으로 부과대상기간은 지난해 7월 1일- 12월 31일이며, 납부기한은 3월 31일로 납부기일을 넘기면 5%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므로 시에서는 납부자가 반드시 납기내에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