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소비자보호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실량표시상품의 표시사항과 허용오차 초과 여부에 대한 실량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이번 검사는 소비자 상담 중 발생된 농·수산물, 과자류, 유가공품 등 실량표시 위반상품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검사방법은 지정된 물품의 선별구매로 인한 검사의 불공정 우려을 불식시키기 위해 검사 공무원이 직접 유통 상품을 무작위로 구입하여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할 계획이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용기·포장에 실량을 표시하는 때에는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량이 허용오차를 넘지 않아야 하고 용기 또는 포장에 실량 표시, 상호 또는 성명 등을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검사를 통해 법령위반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제조업체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조치를 의뢰하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 4월 73종 219개 품목에 대한 실량을 검사를 실시했고, 위반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상거래 질서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노력을 다해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