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7일 제2기분 자동차세 628천건, 753억원을 부과·고지 했다. 이는 전년동기 625천건, 683억원 대비 3천건, 70억원(10.2%)이 증가된 것으로, 주된 사유는 차량등록대수의 증가와 7-10인승 차량의 승용차 세율 적용에 의한 것이다.
자동차세는 도로건설 등 시민의 복지증진 사업에 쓰여지는 일반회계 재원 으로써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신고된 차량 및 덤프· 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다.
부과된 세금은 납부 마감일인 오는 31일까지 가까운 각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체납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록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한,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정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할 필요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계좌이체(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세금납부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Cyber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을 통하여 신용카드 또는 지로납부도 가능하도록 했다.
부산시는 납부마감일인 오는 31일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니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