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연말연시 기간중 경찰청의 음주운전집중 단속 시에 구 ·군 및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차량 및 무등록운행차량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중점단속 대상은 시중에서 임의로 구입하여 장착한 고광도 방전식(HID : High Intensity Discharge)램프 전조등으로서 이는 일반 할로겐 전조등 보다 약 17배나 광도가 높고, 난반사 현상을 초래하여 마주 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심각한 눈부심 현상(3초간 사물 식별 능력 저해)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적발 시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통해 HID등화를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제동 등 및 미등의 색상은 적색이어야 하나 청색 또는 등광색을 장착한 사례, 황색의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고 청색 또는 적색을 장착한 사례, 번호 등을 네온싸인 등으로 바꾼 사례 등 각종 등화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사례도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으로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인 등의 파산 등으로 발생한 법인 소유 등의 자동차를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자동차(일명 : 대포차)의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정기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 가입 및 뺑소니 등 각종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번호판을 영치하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임시운행허가기간 만료후에 운행하거나, 허위 임시번호판을 장착하고 운행하는 사례 및 무등록 상태로 운행되는 자동차는 형사고발(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하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내년 1월말까지 음주단속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현재 불법자동차에 해당하는 소유자는 미리 불법사항을 제거하여 처벌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