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시장 박완수)는 13일 저소득층 시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지원을 위해 지난해 267가구에 45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50억원을 확보해 300여 가구에 전세자금을 융자하거나 임대주택을 알선키로 했다.
우선 시 자체적으로 생활안정자금 20억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주한 시민 중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2%의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61가구 15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올해는 70가구에 2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세민 전세자금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시민에게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융자한도는 2,1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는 2%이다. 지난해에는 69가구에 9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올해는 75가구에 1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는 주택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모·부자가구와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공사 소유 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민간주택을 주택공사가 전세로 임차해 다시 저소득층 시민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전세 임대주택은 규모가 85㎡이하의 민간주택을 전세금 4천만원이하로 주택공사가 임차해 저소득층 창원시민에게 연리 3%로 저렴하게 임대할 예정이며, 모집인원은 135가구이다. 또 주택공사가 방 1개부터 4개까지 다양한 주택 28호도 확보해 저소득층 창원시민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기로 했다.
주택공사의 전세 또는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시민의 자격은 1순위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이며, 2순위는 장애인등록 가구이다. 접수기간은 1순위가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2순위가 3월 29일부터 30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생활복지과(055-212-2633), 주택공사경남지사(055-269-8341),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시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건립 및 전세 자금지원을 계속 늘려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