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성매매 마사지업주 뇌물 상납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경찰관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검찰 사무관은 구속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따르면 23일 부산 남부서 A 모 계장은 구속된 업주 황씨로부터 7백여만원을 받고 금액이 천만원을 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D지구대장은 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 되고, 남부서 S 모 과장은 현금 180만원과 250만원 상당 시계를 받은 점은 인정되나 뇌물이 약하고 받은 금액이 작아 입건하지 않고 징계 통보만 했다.
검찰은 이번 성매매 업소의 뇌물 상납 사건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구속 기소되거나 불입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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