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출산장려정책 일부가 새롭게 달라진다.
셋째 아이 출산시 출산축하금을 2006년도 10만원, 2007년도 20만원, 2008년 50만원씩 지급하여 왔다.
올 1월 부터 출산지원금으로 제도를 바꾸면서 매월 10만원씩 1년간, 총 120만원을 지급한다. 물론 셋째아 이후 출산시 부모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지급한다.
기존 출산축하금 신청과 같이 출생신고시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출생 후 늦어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다.
또, 18세 미만의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처음 신청하는 1회에 한하여 취득·등록세 50%를 감면한다. 대상 자동차는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이다.
또한, 부산시는 2006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다자녀가정 우대제인 가족사랑카드 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올 10월에 만료되는 바, 만료일 이전에 갱신하여 카드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자발적인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도 연말 현재 1,400개 업체로 꾸준히 신장되어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가족사랑카드 전용 홈페이지는 familylovecard.busan.go.kr로 인터넷 검색창에 가족사랑카드’를 치면 된다.
홈페이지에는 가족사랑카드 발급신청은 물론 참여업체 신청 및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족사랑카드 소지자는 참여업체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보다 감사하고 기쁜마음으로 가족사랑카드를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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