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6일 관광사업체는 년간 외국인 관광객을 30%이상 유치하는 관광호텔과 관광유람선업체에 대해 상·하수도요금 감면해 주기로 했다.
그간 관광숙박업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필수적인 인프라 시설임에도 종전의 관광호텔에 대한 고급, 향락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한 불필요한 규제 등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고 최근의 매출액 감소 등 지속적인 경영악화로 일반 호텔은 휴·폐업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관광유람선업은 해양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의 문화적·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와 고액 투자에 따른 리스크 등으로 운항 중단이나 도산의 우려가 있어 국가나 지방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부산시는 관광업계의 고충을 덜어주고 적자유발 분야의 고비용 구조 해소와 제조업과의 차별완화를 위해 관광호텔과 관광유람선에 대한 상·하수도료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지난해 기준 외국인 투숙객율 30% 이상인 관광호텔로써 관광호텔에 사용되는 전용 급수전과 관광유람선에 공급되는 수도요금이 그 대상이다.
적용 시기는 상수도는 3월 납기 분부터고 하수도요금 감면은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상반기 중에는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부산시의 조치가 시행되면 관광호텔 16개소, 관광유람선업 2개 업체가 년간 약10억 원 정도의 경영수지 개선 효과를 거두게 되며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모두 35억 원 정도의 경영비용의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