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관광호텔 업계가 숙박요금을 10% 인하하기로 결의했다. 관광객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업체가 함께 동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결의는 지난 5일 부산시가 관광협회, 관광호텔 및 자치구·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광산업 지원육성을 위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대상 기준 및 재산세 감면에 따른 조례 제·개정관련 의견 수렴과 관광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에서 나온 것이다.
시는 최근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높은 성장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외화획득 산업인 관광산업의 지원 육성을 위해 관광호텔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을 30%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도 관광사업 기업 활동 지원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호텔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지원하기로 지방세법에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부산의 관광호텔은 약 25억~30억원의 경영수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각 호텔 관계자들은 부산시의 지원은 오랜 가뭄 끝에 단비 같은 정책으로 매우 고무적인일이라고 밝히고 많은 호텔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산시가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더불어 앞으로 관광호텔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사업체를 위한 정책도 수립해 주길 부산시에 건의했다. 또한 업체들은 자치구·군에서도 지역 관광발전 및 관광객유치를 위해 관광호텔에서 재산세 수혜를 가급적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한편 이러한 감면혜택을 받을 경우 관광호텔도 자구노력으로 숙박요금을 10%이상 인하하기로 결의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많은 호텔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투숙율 산정기준을 수립하고, 자치구·군에서 관광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세재완화정책이 부산의 관광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방세 및 상·하수도요금 감면은 외국인 숙박비율(30%)에 따라 감면 여부가 결정되며 재산세는 조례로 재·개정할 경우 조례상의 객실요금 인하율에 따라 숙박을 제공하여야만 감면이 가능하나, 호텔업계의 인하결의로 조례개정여부에 대한 논의가 축소될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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