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0일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올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구.군별로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건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약 48평) 이상인 유통·소비분야의 시설물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연2회(3월, 9월) 관할 구·군별로 부과하며, 후납제로써 전년도 하반기분은 3월말까지, 금년 상반기분은 9월말까지 금융기관 납부창구 및 인터넷 지로을 통한 전자납부를 시행하고 있다. 만약 납기내 미납시에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부과금액의 산정기준은 시설물의 경우 부과기간동안 사용한 용수 및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용도와 연료의 종류를 감안하여 산정하며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을 감안하여 산정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징수액은 약 400억원을 징수하고 징수된 금액은 환경부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국가 및 지방의 환경개선사업(하수처리시설지원, 공단폐수종말처리장, 4대강수질개선대책 등)에 투자하고 있다.
올 최고 부과금액은 시설물의 경우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로 170,094,250원이며 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10년이상 된 차량으로 201,420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