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16일부터 오는 6월까지 (3개월) 학교폭력 관련자진신고 기간을 정해 운영키로 했다.경찰청은 초,중,고 재학생 불량써클 등 자진신고 에 대해서는 선처를 베풀기로 했다.신고 피해 학생은 철저한 신분 보장을 하고 의료지원과 배움터지킴이로 부터 2차 피해방지 활동을 지원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