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21일 공포되고, 오는 22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융이용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의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섰다.
대부업법은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의 여파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대부업체에 의한 고금리 · 불법추심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발생이 증대됨에 따라 개정했다.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관리 감독 강화, 대부 이용자 보호 강화, 기타 무등록대부업자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한도(30%) 적용 및 대부업협회 법정화를 통한 자율 규제 강화 등이며, 또한 대부광고 식별이 용이한 문안 및 표기방식 기준,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정된 대부업법령 시행에 따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 관리 ·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시는 올해 대부업 관리를 위하여 서면점검을 통한 지도 · 홍보와 전체 대부업체에 대해 법정이자율 초과 대부계약, 광고표시 위반행위 등 대부업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민원발생 대부업체는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병행 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지난 1/4분기 점검대상인 남구 · 금정구 159개 업체에 대해 위법업체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하고 무등록업체, 불법 채권추심 등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또한 등록된 1,381개 대부업체(법인 88, 개인 1,293)를 대상으로 4월, 10월 1 · 2차에 걸쳐 우편발송을 통해 대부업의 일반현황과 대부금, 차입금 규모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지도점검 총괄, 신규 대부업자 교육, 대부업협회 관리 등은 시에서 담당하고, 대부업 등록관련 사무, 지도점검, 실태조사, 행정조치 등은 장거리에 대부업 등록 관련 민원인 불편 해소와 현장밀착형 효율적인 집중관리를 위해 구 · 군에 위임하여 추진된다.
금융권이용이 불가능한 서민 신용불량자 34천명을 대상으로 1년 이상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에게 생활자금, 학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영세자 영업자의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등 1인당 100-500만원까지 연 4%, 3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하는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사업”도 5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난 3월 6일부로 서민금융119서비스 서민금융 포털사이트(s119. fss.or.kr)를 개설하여 거래금융회사 선택부터 신용회복에 이르기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률 금융 소비자 보호분야 등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공정거래사무소 및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등을 통해 대부업법 위반업체에 대해 엄중 조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