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지급관리 투명화를 위한 유류구매카드(복지카드) 사용의무화가 당초 2월에서 3개월 연기돼 오는 5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부산시는 24일 오는 5월부터 카드제 전면시행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방법을 현재까지의 분기별 지급에서 월별 지급으로 변경하여 5월부터는 화물차 톤급별로 1대당 150만원에서 23만원까지 매월 지급토록 하여 시에 등록된 30,000여대에 이르는 화물차주들의 가정생계 어려움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 는 거래카드 발급이 허용되고 카드를 분실했거나 훼손돼 카드를 교체중인 사람은 재발급을 신청한 후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사용한 유류에 대해서는 서류신청도 동시에 허용된다. 거래카드는 대금결제 기능없이 유류구매 내역만 확인이 가능한 카드로, 현금 등 다른 결제수단으로 결제를 해야 한다.
카드를 사용해 유류를 구매할 때 신용한도가 부족해도 유가보조금 한도가 남아 있으면 1일 2회 100만원까지 유류구매가 가능하나 휘발유 구매는 금지된다.
부산시는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과 함께 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지급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하고, 연 2회 관계기관 합동단속과 분기별 지자체의 정기단속을 실시 1차 위반시 6개월간 보조금 지급정지, 2차 위반시는 1년간 지급정지 등 처벌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부정수급 관련 주유소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사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심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