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7일 저소득층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시책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으로 확대됐다.
시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역 내 10개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대해 정부로부터 지난 4월에 47억8천9백만 원의 국비를 확보해 영구임대아파트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를 향상 시킬 계획으로 통합경비시스템구축, 재활용품보관시설, 주민운동시설 이륜차보관소, 어린이놀이터 등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추가지원 발표로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해 영구임대 10개 단지(부곡 외 9개 지구)에 13,748백만 원의 국비를 신청했고 영구임대주택의 노후화(건립 후 15-20년경과)로 인한 지속적인 시설보수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국비, 시비 비율 70 대 30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올부터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기준이 크게 완화돼 신혼부부주택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던 자녀가 없는 부부도 3순위로 주택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완화된 기준에 따라 올해 신혼부부 주택 1,002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보금자리 국민임대주택 582세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420세대를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급한다.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은 건설물량의 30%범위 내에서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급대상은 전용면적 60㎡이하 분양주택, 85㎡이하 공공건설 임대주택이다.
청약자격은 혼인기간 5년 이내이로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3순위)로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배우자 수입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청약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한 신혼부부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인 경우 100% - 120%), 저축 가입기간을 종전 12개월 조건에 크게 완화된 자격조건이다.
또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주택공사가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후 저렴하게 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임대차계약기간은 2-6년으로 임대료는 시세의 50% 이하로 임대받을 수 있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 5년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지난해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신혼부부가 그 대상이다.
신혼부부주택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자녀가 없는 부부도 3순위로 주택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신혼부부 주거안정으로 출산을 유도하여 저 출산 문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및 신혼부부 주택공급은 입주민 공동의 커뮤니티시설 개선을 통해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소외 계층과 더불어 사는 시정구현의 일환으로 주거복지 향상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