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서장 류영길)는 지난 1일 새벽 영도구 남항동 앞 해상에 유출된 기름이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즉시 해양환경 전문조사요원을 현장 출동시켜 사고현장 주변선박 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펼쳐 지난 28일 밤에 기름을 유출하고 그 곳을 도주한 G 선박을 혐의 선박으로 밝혔다.
이날 부산해경은 영도구 남항동 사고현장 주위 선박 및 북항 4,5 부두 인근 정박선에 대하여 대대적인 오염색출활동을 벌였고 취약지에 설치한 감시카메라(CCTV)와 유지문법에 의한 해상유출유의 감식등 과학적인 장비를 이용하여 정밀 분석한 결과 지난 28일 저녁 늦게 출항한 K회사 소속 선박0호(예인선, 72톤)에 대하여 중점 조사를 벌였다.
G 선박은 지난 28일 밤 9시께 영도구 남항동 계류장에서 기름유출사고를 낸 후 사고를 은폐하기 위하여 다른 부두로 이동한 후 다음날 아침 작업차 부산항을 출항 울산항에 정박해 있는 것을 조사하여 행위사실을 밝혀 검거하게 됐다.
해상에 폐유를 몰래 버리고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검거에 어려움이 뒤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해상 유출된 기름과 혐의선박 유류의 동질 여부를 분석하는 기기인 GC(가스크로마토그래프)를 이용하여 행위자 검거율을 높이고 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기름유출한 선박이 울산까지 도주하여 혐의 선박을 밝혀내는데 어려움이 더욱 많았다.
한편, 부산해경은 올해를 (맑고 푸른 부산항 되살리기)해로 정하여 부산시민과 함께 이 운동을 전개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히며 바다를 검게 멍들이고 도망가는 몰염치한 선박에 대해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반드시 적발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해양오염사고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신고보상금 제도를 운영하여 행위자 조사에 결정적인 제보를 제공하는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신고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