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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통행료 면제차량 일제단속
기사등록 일시 : 2007-02-28 12:37:30   프린터




부산시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불법 면제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시는 매년 면제 차량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비면제 차량의 부정사용 및 불법 면제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판단아래, 오는 1일 부터 불법 면제차량에 대한 계도와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유료도로는 광안대로와 동서고가로, 백양터널, 수정터널, 황령터널 등 모두 5개소로서,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대상 차량의 목적외 사용은 시 재정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불법 면제차량 단속으로 통행료 누수를 방지하고, 시 재정부담 완화와 법질서를 강력하게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3월 한 달 동안 홍보물 설치 및 통행료 면제 관련 단체(기관) 협조 당부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오는 4월부터는 면제차량 부스에 전담 단속 요원을 배치하여 면제차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유료도로 면제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의 관할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제도는 면제대상자 본인(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 등)이 직접 승차한 경우 통행료를 전액 감면토록 하고 있다

면제차량에는 면제대상자 또는 당해 면제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 당해 면제 대상자가 직접 승차하고 관련 증명서를 부착한 차량이 해당된다.

한편, 2006년도 유료도로의 면제차량 대수는 총 통행량 1억2천3백만대 중 7백3십3만대로, 면제비율이 5.9%를 차지하는 등 시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면제차량 비율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통행료 감면 본래의 목적인 면제대상자를 위하여 운행치 않고 가족의 출퇴근 및 다른 용도로의 사용 등 불법 사용 개연성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면제대상자 외의 타인이 ‘면제차량 사용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받는 사례 발생으로 다수 면제대상자의 불편 초래 및 일반 이용시민의 불만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과 관련하여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제차량 사용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으로 면제대상자가 직접 승차하고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통행료 면제대상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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