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는 29일 양산시에 가스충전소 사업 허가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6천2백만원을 받은 권모(50)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권씨가 가스충전소 허가 신청을 지난해 11월, 양산시에 했다가 반려되어 자신이 친분이 있는 경찰 고위간부에게 부탁하여 허가를 해주겠다며 6천2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검찰은 경찰 간부가 개입한 단서를 잡고, 금품수수 여부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