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음식점에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던 남은 음식 재 사용행위가 오는 4일 전면 금지한다.
시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젓가락이나 숟가락 등이 거쳐 지나간 남긴 음식이 손님들에게 제공되는 우려를 말끔히 없애고 식품으로 인한 전염병의 매개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마련된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음식업주들이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한 “영업자 준수사항”중 일부가 바뀌어 시행된다.
개정된 법규는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등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 바로 15일의 영업정지가 부과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이 병과 되는 등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어 지금까지 관례로 공공연히 이루어져 오던 음식물 재사용행위를 완전히 근절한다.
자원낭비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상치나 깻잎, 통고추, 통마늘 등 원형보존 되고 세척 후 바로 사용 할 수 있는 경우와 완두콩, 메추리알, 바나바등과 같이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 보존되어있는 경우, 김치, 깍두기, 고춧가루나 소금, 후추 등 손님이 덜어먹을 수 있는 것은 재활용 금지 품목에서 제외된다.
부산시는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 업소에 대해 일정기간 지도 및 방문 교육과 홍보 계도에 이어 강력한 지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