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주차장법 및 주택법령 개정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는 등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해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
새로 개정된 주차장법 및 주택법령 개정 내용을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에 관한 내용으로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이 신규 도입되어, 원룸형주택(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 - 30제곱미터이하)의 경우는 세대당 0.5대, 기숙사형주택(전용면적 7제곱미터이상 - 2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는 세대당 0.3대 이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신설됐다.
도시형생활주택과 19세대이하의 공동주택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중에서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도 기존에 세대 당 1대이상 설치토록 하던 것을 원룸형 주택과 마찬가지로 세대 당 0.5대이상으로 완화했다.
그 외에‘주차장법’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단지조성사업 시 설치해야 하는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조례로 정하여 주차장 확보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기준을 정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로 서민을 위한 저렴한 소형주택의 건설 및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