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올해 7월 납기 재산세 부과규모는 1,728억원으로 재산세 700억원, 도시계획세 528억원, 공동시설세 360억원, 지방교육세 140억원이다. 납세인원은 1,233천명이고, 1인당 세부담액은 140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인하되어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 보다 2.2% 감소된 규모이며, 납세자 1인당 세부담도 평균 2.8% 감소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자치구·군별 부과규모를 보면 해운대구가 283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부산진구 201억원, 사하구 153억원 순이며, 이에 비해 영도구가 40억원, 기장군이 47억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이다.
세부담이 감소된 주요 원인은 주택분 재산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분 재산세 과표구간 확대 및 세율이 대폭 인하됐기 때문이다. 남구(3,000건), 강서구(3,000건),기장군(1,500건)은 주택분 재산세 부과 건수가 증가 된 구,군으로 대단지 신규 아파트가 사용승인 됐던 결과이다.
또한,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비중이 전체주택의 99%를 차지하여 세부담상한제에 따라 재산세액은 작년대비 증가율이 5%이하이다. 일반건축물은 과표적용비율(공정시장가액)이 전년보다 5%P 상승하여 27억(7.1%)이 증가 하였다.
또한 5억 이상 고액납세자는 법인들로 (주)신세계가 1,127백만 원, 르노삼성자동차(주)가 632백만 원, (주)대한항공이 620백만 원, 롯데쇼핑(주)가 525백만 원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부산지역 시중은행 및 새마을 금고, 전국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