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여성공무원들에게 임신, 출산, 육아에 맞는 근무형태와 인사·복무 제도를 마련해 적극 나서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임산부를 위한 전용의자와 임신한 여성공무원의 태아를 전자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자파 차단 앞치마 배부, 청사 내 임산부 전용 휴게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이 하루 1시간씩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자녀들의 학교행사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휴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시는 오는 8월부터 임신한 상태에서도 근무하기 편한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임산부용 사무용품을 배부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임산부 전용휴게실을 마련해 안마시설과 함께 각종 육아정보도 비치하고 태아와 산모가 안전하고 편안한 직장, Baby-Friendly Work Place”로의 변모를 시도하고 있다.
시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출생 축하 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 보육료 지원과 시청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다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비롯한 각종 포상대상자와 해외 비교시찰 등 수혜업무 선정 시 인센티브도 받는다.
부산시 관계자는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은 소관부서별로 지체 없이 추진하고 예산확보와 조례개정,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시행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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