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정리 목표액 508억원(올 이월 체납액 2,539억원의 20%) 시 세외 51억원, 구·군 세외 457억원 이다.
시는 과태료 고액 체납자(5백만원 1년이상 체납) 신용정보 제공 및 재산압류·공매처분, 징수불능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 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에 따라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액 정리활동에 들어갔다. 부산시 세외수입 52억원과 구·군 457억원 등 하반기에 50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5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지난해 이월 체납액 2,539억원을 포함) 2,694억원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상반기에도 자진납부 안내, 급여압류 등 징수활동을 펼쳐 과태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외수입은 가산금이 없고, 조세와는 달리 체납자의 금융자산 조회나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규제 방안이 거의 없어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계획을 마련하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적극 활용해 고액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공매처분 강력한 전방위 징수활동 세외수입 전자납부제도 적극적인 홍보 불합리한 법령 제도개선 등 강력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체납자 체납내역 신용정보기관 등록(500만원 이상 체납, 결손)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500만원 이상 체납) 고액·상습 체납자 법원 감치처분 가능(1,000만원 이상 체납) 자진납부자 납부금액 경감 가능(20% 범위 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체납자에 대한 전방위 징수활동을 추진하는 동시에 자진납부자에 대해서는 납부금액 경감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부실채권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체납액 규모도 감축해 세입구조의 건전성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할 때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징수권 소멸시효(미 압류로 5년경과)가 완성 등 징수불능 체납액으로 판단되면 과감히 결손처분 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납부기반 구축과 세외수입 전자납부를 최근 대폭 확대했으나 인지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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