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3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규제가 완화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7월 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행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시 기존에는 전문인력 범위를 기사자격이 있는 자중 고급기술자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산업기사를 포함한 고급기술자 확대 시행하고, 그 동안 과중하다는 여론이 있었던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의 기재사항변경 등 13종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대폭 완화하여 기존의 50%까지 인하했다.
국토해양부가 추가 마련해 입법예고 중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을 법인의 경우 최저자본금 5억원을 3억원으로 낮추고,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을 6억원으로 낮추어, 개발업 설립에 따른 초기 자금부담 완화로 개발업 설립이 쉽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개발업 등록 시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전문자격자중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를 전문 인력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법무사 세무사도 인정하여, 개발업체의 전문인력 확보에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결정방법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도록 하는,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지난 14일부터 개정 시행하고 있는 등, 부동산 관련규제 업무가 대폭 완화 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