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일 쪽방, 비닐하우스 및 여인숙 거주자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주거환경개선 및 자활 기반 마련을 위한 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중에서 140호 정도의 물량을 확보하여 주거지원이 필요한 쪽방, 비닐하우스 및 여인숙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입주대상자는 쪽방, 비닐하우스 및 여인숙 거주자 중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08 기준 195만원)이하의 소득으로 5,000만원 이하 토지소유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쪽방 등 거주자는 구·군을 통해 신청하면 입주자격을 확인한 후 주택공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산노숙인지원센터, 부산진구쪽방상담소 등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을 하면 체계적인 자활프로그램(일자리 알선 등) 서비스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4회까지 연장돼 최장 10년까지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갖춘 주택에서 자립의지를 키울 수 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서 현재까지 35호를 지원하고, 신청자가 많은 경우 물량을 더 많이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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