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학교 급식용 축산물 납품업체 중 냉동육을 해동하여 냉장육으로 속여 납품하거나, 부정 입찰한 업체대표 등 12개 업체 20명 적발했다

부산경찰청 수사2계는 24일 시내 600여개의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학교급식법을 개별적으로 조달청 정부구매사이트(나라장터, G2B)를 통해 전자입찰방식(일부 학교는 공동구매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월 축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학교급식 식자재를 납품받고 있다.
일부 축산물공급업체는 저렴한 단가의 냉동육을 사전에 대량매입, 비축해 두었다가 이를 해동하여 냉장육으로 속여 납품하거나, 1명의 업자가 여러 개의 업체명의로 G2B 입찰에 참가하여 납품했다.
부산시청 축산과와 합동으로 학교급식 축산물 유통업체 20여곳을 점검하는 등 냉동 돈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납품한 업체 대표 1명, 입찰을 대행하여 공급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납품금액의 10%을 주고 받은 입찰대행자 및 업체 대표 3명, 축산물가공처리법상 보존 및 유통기준을 지키지 않은 10개 업체 등 총 12개 업체 20명을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현행 조달청 G2B 전자입찰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대여 받아 입찰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납품금액의 일부를 받고 있어, 납품되는 식자재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부정 입찰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과 납품 식자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비리 업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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