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부동산개발업체의 어려움 등 추진과정에서의 드러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기존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 유예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개발업자는 법 시행 전 사업에 대해서는 벌칙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무등록에 대한 벌칙규정 완화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에게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개정 사항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자본금 인하,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사실 확인제도 신설,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의 범위 확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결격사유 완화, 업무의 위임·위탁 범위 확대, 부동산개발업 무등록에 대한 벌칙규정 완화된 내용이다.
무등록자에 대한 조치는 법 개정이 시행 되는대로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전면적인 실태조사 후 행정조치가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지침규정이 예정되어 있지않아 무등록자는 빠른 시일 내에 등록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동산개발업 안내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해 구·군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계획이고,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동산개발업체 및 신규등록 예정업체의 원활한 전문인력 수급을 도모하고, 취업희망 전문 인력에 대한 구인·구직 정보망을 구축 및 안내할 계획으로 실업자 구축 및 고용창출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