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난 6월, 10일간에 걸쳐 부산진구 본청, 보건소 및 의회 사무과에 대해 감사관실 감사관외 2개팀 16명과 외부전문가(건축사)와 명예감사관 1명이 참여한 가운데 2006년 11월 1일 이후 추진한 집행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3일 감사실시 결과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 조치한 48건을 포함, 총95건의 업무추진 상 문제점을 지적하여 38건을 시정조치 하였으며, 재정상 687,216천원 상당액을 추징 조치하고 공무원 경징계 1명, 훈계 45명, 주의조치 122명 등 신분상 조치했다고 밝혔다.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수범사례 4건을 발굴해 관련공무원을 시장표창 추천토록하고 그 사례는 타 자치구·군에 전파했다. 또한 불합리한 제도 5건을 발굴 개선토록 하였고 외부전문 감사관이 개선·건의한 3건, 명예감사관이 개선·건의한 2건은 시책 등에 적극반영 개선토록 관련부서에 통보했다.
부산진구는 서면교차로를 중심으로 지하철 1·2호선이 교차하며 1일 통행 인구가 90만명, 교통량은 30만대에 달하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서 현대식 시설을 갖춘 대형시장과 각종 상가 및 위생업소가 밀집해 있는 상업지역으로 오랜 기간 금융·상권·교통의 중심권을 형성하여 부산발전의 중심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
환경 속에서 “웃음꽃을 피워요 희망세상 부산진”을 전략비전으로 “서민복지 우선, 녹지환경 보전, 구민의견 존중”을 3대 구정방침으로 정하여 저소득 주민복지 증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시설 관리, 도시녹화 확충·정비, 재래시장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도모,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처리 등에 적극 노력한 결과 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최근에는 서면 특화거리 및 메디컬스트리트 조성,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 등을 위해 간부공무원과 직원간 신뢰를 바탕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의 감사결과 주요내용을 보면, 일부 직원들의 잘못된 행정선례 답습과 소극적 업무처리 및 업무연찬 부족 등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경우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야 하는데도 2006년도 종합감사시 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해 재차 법령을 위배하여 수의계약방법으로 연장허가 하고, 또한 시유재산인 공영주차장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중 331백만원을 시세로 납입하지 않고 전액 구 세입 조치하였으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된 신축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을 적용·과세하여야 하나 신고가액으로 적용 부과하여 128,508천원을 부족하게 과세하였고 승강기, 급수시설 및 국·공유지의 취득세 과세자료 관리의 소홀로 취득세 등 52,214천원을 과세 누락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셋백 4미터 구간 공간확보 등을 이행토록 사용 승인되었으나 셋백 3미터 구간에 주차대수 10면의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고 토지소유자에게 3면은 무상사용, 7면은 공영주차장으로 관리토록 위탁계약 체결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으며, 하천복개구조물보수공사 등 17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설공사 설계내역에 물량을 과다 계상 및 설계 소홀로 총 132,588천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한데도 설계변경 조치를 하지 않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21건의 공사를 하면서 정산 소홀 등으로 총 25,811천원을 회수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밖에 위법건축물의 시정명령 행정처분 소홀,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등록 취소 행정처분 소홀,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행강제금 규정 검토 소홀 등 각 분야에 걸쳐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시는 감사결과, 공유재산 관리 및 계약체결, 지방세 징수, 각종 공사시행, 인·허가 부적정 등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 바로잡아 나감으로써 한층 더 발전적인 구정을 수행해 나가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감사에서 동 하부조직(통·반) 통폐합 운영 우리동네 파수꾼’ 구성 운영 구민참여 녹지관리(Green Owner) 고지대 노후계단 및 난간정비로 주민불편 적극 해소 등 4건의 수범사례와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신고방법 개선 학교 담장허물기(쌈지공원) 조성지역 사후관리비 지원 요청 예방접종기록 영구보존 위한 실적보고 방법 개선 하천점용료 최소 부과액 상향 조정으로 행정 능률화 ARS 가상계좌 연동 체납세 통합안내문 발송 등 5건의 제도개선 사항들도 발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