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28일까지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토록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 토지는 200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된 토지 1만1190필지 중 9천918필지의 지가를 조사·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장·군수가 조사한 뒤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구·군 또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부산시 및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고 방문·우편·팩스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다음달 22일 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되며, 시는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0일자로 결정·고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