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자치구·군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데, 7월에는 주택(연세액의 1/2)·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연세액의 1/2)과 토지에 대해 부과했다.
시는 올 재산세 등 총 부과규모는 4,368억원으로 7월에 1,728억원, 9월에 2,640억원을 부과하였다. 이번 9월에 부과한 내역은 재산세 1,459억원, 도시계획세 841억원, 공동시설세 48억원, 지방교육세 292억원으로 1인당 세부담액은 206천원이다.
이번 9월에 부과한 주택분 재산세는 1,002천건에 283억원으로, 정부의 주택 세부담 완화조치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과표구간이 확대되고 세율이 대폭 인하되어 전년대비 80억원 감소하였으며, 토지분 재산세는 276천건에 1,176억원으로, 토지에 대한 과표적용비율(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5%에서 70%로 늘어나 전년대비 71억원 증가했다.
자치구·군별 부과규모를 보면, 부산진구가 306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해운대구 292억원, 사하구 230억원 순이며, 이에 비해 서구가 55억원 영도구가 64억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로 집계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부산지역 시중은행·새마을금고·농협·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면 되고,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지연이 있어 불편하므로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시는 납세의 편의를 위해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신용카드, 재산세 납부계좌, 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정(etax.busan.go.kr)에 접속하면 된다.
한편, 자치구·군의 20억이상 고액납세자는 기장군의 대한주택공사 23억원, 남구의 부산항만공사가 20억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