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광역전담반은 18일 국내산과 중국산이 혼합된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대형마트 등에 1.4톤(㎏당 12,000원, 공급가액 16,800천원)을 공급한 A업체와 위 업체에 원산지를 속여 납품한 업체들을 적발해 A업체는 무표시 제품사용 및 보관과 표시기준 위반 등으로 입건하고, 원산지를 속여 공급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
또한 미국산 수입 건해삼 세척 · 살균용으로 화초관리용 목초액을 사용한 B유통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 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추석성수식품 특별단속 기간에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점검 중 대형마트 등에 전시된 국내산표시 고춧가루에 의심을 갖고 성분분석 결과 국내산과 중국산이 50:50으로 혼합된 사실을 밝혀냈고, 적발된 마트에 고춧가루를 공급하는 업체들을 하나씩 추적 조사하여 적발했다.
A업체는 지난 6월 24일자로 경북소재 C농산에서 무표시 고춧가루 3톤(kg당 9,700원, 구입가 2,910천원)을 구입하여 국내산으로 표시한 뒤 대형마트 등에 1.4톤(㎏당 12,000원, 공급가 16,800천원)을 공급하고, 나머지 1.6톤은 보관하여 오다 이번 단속에 적발하고, 이들이 제품에 표시한 제품 영업허가 및 제조원도 조사 결과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고춧가루가 급식업체 등이 이용하는 식자재 코너에서 판매된 점등에 비추어 집단급식소 등에 공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국내산과 중국산의 50:50 비율 고춧가루 가격은 8,000원 정도로 국내산고추가루 공급가액이 12,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당 4,000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셈이다.
부산시 특사경전담반은 이들이 공급한 고춧가루를 판매한 마트에 대해서도 제품납품 경위를 조사 중이며 3곳에서 판매중인 727㎏을 판매금지 조치했다.
또한 지난 7월 초순부터 9월9일 단속일까지 화초관리용 등 식용불가 목초액을 이용해 미국산 건해삼 하급제품을 살균소독해 부산, 창원 등 중국음식점에 판매한 B유통업체를 적발하고, 보관중인 목초액 원액 45ℓ를 폐기했다.
인터넷에서 화초관리용 목초액은 20ℓ에 20,000원인 반면, 식용 목초액은 500㎖단위로 25,500원에 판매되고 있어 20ℓ로 환산할 경우 1,020,000원으로 무려 51배의 차이가 난다. 식용목초액은 음식용 소스, 생선비린내 제거, 살균 등의 용도로 쓰이고 있다.
시 사법보좌관 정재훈 검사는 “시민들이 당연히 국내산이라고 믿고 이용하는 대형마트 식자재 코너에 까지 가짜 고춧가루가 파고들었다는 것에 대해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치유하기 위해 부산시 특사경광역전담반은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