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9천918필지를 지난달 30일자로 결정 공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조사필지 9천918필지 중 사유지는 6천365필지, 국·공유지는 3천553필지이며, 토지의 이동사유별로 살펴보면 분할·합병 7091필지, 신규등록 31필지, 지목변경 2645필지, 등록전환 151필지 등이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구(군)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구(군)에 방문·우편·팩스로 11월 1일부터 11월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필지는 적정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12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