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앞으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단위세대의 에너지 사용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그린 홈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CO₂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속의 녹색성장을 실천해 갈 계획이다.
시는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각 구 · 군 건축직 공무원 및 건축설계 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 녹색성장연구실 김효진, 이종성 연구원을 강사로 초청하여 그린 홈 정책과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에 대해 설명하는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 그린 홈 백만호 프로젝트가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앞으로 지어지는 주택은 에너지 절약형 주택(그린 홈)으로 건설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그린 홈의 양적확대 및 품질제고를 위한 성능 및 건설기준이 마련되었고 20세대 이상의 주택사업 인 허가 시 그린 홈 등급 표시 의무화 등이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항목을 신설하고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고시했다.
개정내용은 친환경 주택’ 제도시행을 위해 기밀 창, 고효율 기자재, 고 단열재,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 일광소등스위치, 실별 난방온도조절장치, 정수형기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건물생태녹화, 신 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등) 설치, LED조명 설치 등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사업승인 시 승인권자가 토지주택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평가 전문기관의 협조를 얻어 난방, 급탕, 전력에너지 등 총에너지 절감율과 이산화탄소 저감율로 평가를 실시하고 사용검사 신청 시 친환경 주택건설 이행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여 감리사를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 또는 에너지성능 등급제를 통해 최대 50%의 취 등록세 감면 등 녹색 건축물에 대한 세제 감면을 추진 중이며 신축 그린 홈에 대해 분양가 가산비를 최대 3%까지 인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친환경 건축기술 · 친화경 자재, 홈네트워크 시스템 접목, 태양광과 지열 등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높은 인기도를 활용하여 보금자리 주택전시관(용산, 수원, 대전, 광주, 대구)에 그린홈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그린 홈 제도 시행으로 기존주택 대비 에너지사용량은 최대 45% 절감되고 CO₂는 약 39.1% 감축이 가능하게 되어 그린 홈 200만호 공급 시 석유수입 13,838천 배럴 감소 및 7,912천톤의 CO₂배출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린 홈 양적 확대로 단열, 창호, 조명(LED) 등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고 그린 홈 신축 및 개 · 보수 공사로 인한 관련 자재소요 및 32만개의 일자리 창출 등 시너지 효과 발생으로 경제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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