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9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점차 지능화·전문화되고 있으며, 독극물이나 올무, 창애 등 불법 엽구에 의한 밀렵행위도 계속되고 있어,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건강원·총포사·박제업소 등 밀거래 우려업소와 자치구·군별 밀렵우려지역 및 불법엽구 제작·판매업소 등이며, 특히 12월부터 집중 단속기간을 정하여 시 및 자치구·군 공무원과 민간단체 등 4개반 26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내용으로 멸종위기 및 일반 야생동물을 불법 취득, 양도·양수, 보관, 알선행위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야생동물 불법포획을 위해 올무·덫·창애 설치, 독극물을 사용하는 행위 등록하지 않고 박제품을 제조 또는 불법엽구 제작·판매 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위반사항으로 적발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면허(등록, 신고)취소 등을 통한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고의·조직적 또는 상습·전문적인 밀렵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불법 포획·수입·반입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가창오리 등 32종의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 포함), 보관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엄한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른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