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4대강 살리기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수질오염 생태계 훼손으로부터 안전한 4대강 물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수질오염사고 감시 방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키로 했다.
공사 중 흙탕물 발생, 수질 및 생태계 훼손 사고에 등에 대응하기 위한 상시감시 및 방재체계를 구축하고 4대강 유역 약 17천개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4개 환경감시단과 12개 시 ·도 및 61개 시 군에서 유기적으로 감시 ·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공사구간의 수질오염사고 예방 방재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행 등 공사장 환경관리에 있어 전 국토에 산재해 있는 공사현장의 효율적인 감시활동을 위해 민간 환경감시조직을 최대한 활용하고 엄격한 법 적용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사업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며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 하에 지자체, 방재센터 등의 방재장비 및 인력을 종합 운영 · 관리하는 한편, 상시 공사현장을 관리 · 감독하는 방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배출업소 등 환경감시 강화활동으로 배출업소 관리를 위해 하천 좌 · 우 양안 10㎞를 “환경감시벨트”로 지정, 지자체별 중점관리대상 업소 4-5개당 1명씩 담당자를 운영하고 환경감시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지자체, 검찰, 환경감시단 등 유관기관들과 다각적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환경기초시설관리 분야에서 2천톤/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수질 TMS를 통한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500톤/일 이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분석 주기를 주1회에서 주2회로 강화한다.
민간 환경감시조직을 활용하여 자율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환경감시벨트 내 일반 업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년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권역별 순회 교육 시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교육을 병행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전파한다.
환경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여 고발 또는 행정조치 이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환경오염신고를 활성화 하고 공사현장 및 환경감시벨트 내의 무단방류, 무허가 시설설치 등 위반행위를 엄중 조치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에 대하여 즉각 이행조치 및 공사 중지 처분, 이후에도 엄격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방재시스템 강화 방안으로 수질오염 통합감시 및 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하천수질자동측정망(52개소) 및 조류예보측정망(22개소) 확충, 2010년 4대강 주요사업구간 이동형측정장비(USN) 시범 설치 · 운영 이외에도 3대강(한강, 낙동강, 영산강) 유역 항공감시체계 구축으로 항공감시를 실시 중이며 금강 등 감시유역과 기존 감시구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공사업체 설계 · 감리 ·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입찰시 환경관리지침 이행 감독을 철저히 하고 방재장비 · 물품 확보 및 상시감시인력 체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등 점검 시 상호 적극적인 협조가 가능토록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상시감독체계 운영을 위해 환경청 주관으로 상시감시인력을 지정 · 배치하고 공사현장과 시 · 군간 보고체계 구축, 공사현장에 CCTV 등 감시 카메라를 설치 · 운영하며 상시감시인력 및 환경관리인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시도 수질오염사고 방재 수습을 주관하고 공사현장과 시 구간 보고체계 구축, 공사현장 원격관리체계 구축, 수질분석 강화, 지역환경협의회 구성, 배출업소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4대강 살리기 수질오염사고 수습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